부동산공시법 · 2022년 제33회
부동산등기법가등기21.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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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가등기는 장래에 본등기를 할 청구권을 미리 순위 보전해주는 제도이므로, 이미 확정적으로 존재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나 애초에 순위 다툼이 없는 보존등기에는 필요하지도, 허용되지도 않는다는 원칙에서 세부 규정들이 파생된다. 정답은 ④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본등기의 물권변동 효력이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할 뿐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는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가등기명의인은 그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 X. 가등기명의인은 그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 X.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X.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가등기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그 제3자이다. → X. 가등기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그 제3자가 아니라 원래의 가등기의무자(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었던 자)이다. ④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O.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암기 팁 ·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지만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를 할 수 없으며, 물권적 청구권이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의무자도 명의인… ·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고 본등기를 한 때에 발생한다(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함).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함정 본등기의 물권변동 효력이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할 뿐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는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 한 줄 예 정지조건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기로 한 경우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지만, 해제조건부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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