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2년 제33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

13.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규칙상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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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부동산공시법 1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

    정답: X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시 특정 상황에서만 문제되며, 이 사안의 정답이 아니다.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면적

    정답: O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면적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사항이다.

  3.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표시번호

    정답: X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표시번호는 등기기록의 사항이지 신청정보로 제공할 사항이 아니다.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정답: X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법인의 등록번호를 제공한다.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정답: X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제공할 사항이 아니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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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신청정보는 '무엇을 등기해달라는 것인지'를 특정하는 정보이고 첨부정보는 '그 신청이 진실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등기소는 등기부에 공시될 필요가 없는 사항(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등)까지는 신청정보로 요구하지 않는다. 정답은 ②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면적」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만 제공하면 되는데,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까지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선지별로 보면 ①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 → X.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시 특정 상황에서만 문제되며, 이 사안의 정답이 아니다. ③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표시번호 → X.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표시번호는 등기기록의 사항이지 신청정보로 제공할 사항이 아니다. ④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 X.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법인의 등록번호를 제공한다. ⑤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X.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제공할 사항이 아니다. ②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면적 → O.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면적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사항이다. 암기 팁 · 매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정보에는 토지의 표시 중 면적을 기재해야 하지만, 표시번호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는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며(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만 문제됨),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도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다.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다. 함정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만 제공하면 되는데,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까지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한 줄 예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에는 그 토지의 면적을 기재해야 하지만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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