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2제20회

사회서비스법아동·청소년·영유아

24.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사회복지법제론 2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아동복지법을 묻는다.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그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3년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정답: X

    3년마다가 아니라 매년이다. 같은 법 제15조의3제1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2. 시ㆍ군ㆍ구에 두는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정답: X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4조제4항은 아동위원을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명예직이라는 것이 곧 무보수를 뜻하지는 않는다.

  3.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정답: X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다. 같은 법 제10조제1항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고 정한다. 여러 부처에 걸친 아동정책을 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4.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28조제1항은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한 번의 개입으로 끝내지 않으려는 사후관리 규정이다.

  5.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2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12세가 아니라 15세다. 같은 법 제39조제1항은 보장원의 장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