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2제20회

사회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

20.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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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사회복지법제론 2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묻는다.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1.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정답: O

    옳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1항은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보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정한다. 사업을 총괄하는 자리와 실제로 굴리는 자리를 갈라 놓은 구조다.

  2. “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1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정답: X

    1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다. 같은 법 제2조제2호는 장기요양급여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한다.

  3.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X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공단이다. 같은 법 제38조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정한다.

  4. “노인등”이란 60세 이상의 노인 또는 60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정답: X

    60세가 아니라 65세다. 같은 법 제2조제1호는 「노인등」을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정의한다.

  5.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정답: X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가 아니다. 같은 법 제23조제1항은 급여를 재가급여ㆍ시설급여ㆍ특별현금급여의 세 갈래로 나누므로,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와 나란히 놓인 별개의 갈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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