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2년 제20회

사회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

20.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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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법제론 20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묻는다.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1. ①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정답: O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1항, 제2항).

  2. ② “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1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정답: X

    장기요양급여 대상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2호).

  3. ③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X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시설급여를 제공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1항).

  4. ④ “노인등”이란 60세 이상의 노인 또는 60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정답: X

    노인등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

  5. 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정답: X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로 나뉘므로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에 속하지 않는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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