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2제20회

공공부조법의료급여·긴급복지

15.긴급복지지원법상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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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사회복지법제론 1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를 고른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제7조제3항의 목록에 없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정답: X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제1호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신고의무자로 든다. 아픈 사람이 가장 먼저 닿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직원

    정답: X

    같은 항 제2호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를 든다. 사회보장급여법의 신고의무자와 달리 대학까지 들어 있다.

  3.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정답: X

    같은 항 제4호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을 신고의무자로 든다. 주민을 직접 만나 그 형편을 알게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정답: O

    목록에 없다. 같은 항이 든 열한 갈래는 의료·교육·사회복지·활동지원·학원·가족센터·청소년·평생교육 등 사람을 만나 그 형편을 알게 되는 자리들이다.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그 어느 갈래에도 들지 않는다.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정답: X

    같은 항 제3호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든다. 위기에 놓인 사람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자리이므로 목록의 앞머리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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