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2제20회

공공부조법기초연금·장애인연금

14.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ㄴ.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ㄷ.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

ㄹ.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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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사회복지법제론 1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기초연금의 지급정지 사유를 묻는다. ㄱ·ㄴ·ㄹ — 걸리는 것은 ㄷ으로, 국적 상실은 수급권 상실 사유다.

  1. ㄱ, ㄴ

    정답: X

    ㄹ이 빠졌다.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제16조제1항제3호가 든 지급정지 사유다.

  2. ㄷ, ㄹ

    정답: X

    ㄷ이 섞였고 옳은 ㄱ·ㄴ이 빠졌다. 국적 상실은 정지가 아니라 상실 사유이므로 이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3. ㄱ, ㄴ, ㄷ

    정답: X

    ㄷ이 섞였다. 국적을 상실한 때는 제17조제2호가 든 수급권 상실 사유이므로 지급정지의 목록에 들어갈 수 없다.

  4. ㄱ, ㄴ, ㄹ

    정답: O

    ㄱ·ㄴ·ㄹ이 옳다. 기초연금법 제16조제1항이 든 지급정지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제1호),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제2호),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제3호)다. ㄷ의 국적 상실은 제17조제2호의 상실 사유이므로 갈래가 다르다.

  5. ㄱ, ㄴ, ㄷ, ㄹ

    정답: X

    ㄷ이 섞였다. 나머지 셋은 지급정지 사유가 맞으나 국적 상실은 권리가 아예 사라지는 상실 사유라 층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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