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2년 제20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복지사업법

11.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으로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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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법제론 11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사회복지법인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겸직이다 — 시설의 장은 제외되므로 이사를 겸할 수 있다.

  1. ①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직원은 그 법인의 이사를 겸할 수 없다.

    정답: X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고 그 직원만 겸할 수 없다 — 감사는 시설의 장도 겸할 수 없다(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2.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O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법인 임원이 될 수 없고, 임원이 된 뒤 해당하면 자격을 잃는다(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3, 제2항).

  3. ③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정답: O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을 두고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 추천으로 뽑는다(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제2항).

  4. ④ 이사회는 안건, 표결수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O

    이사회는 안건·표결수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법인은 그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제1항, 제4항).

  5. ⑤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정답: O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면 남은 재산은 설립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정관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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