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0제18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기본법

4.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협의 및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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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사회복지법제론 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협의 및 조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국무조정실장이다 — 협의 상대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정답: X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O

    국무조정실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모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4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조 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같은 상대와 협의하도록 통일해 놓은 구조가 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협의 제도를 둔 까닭이 여기에 있다.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조 제3항은 협의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한다. 실무를 뒷받침하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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