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0제18회

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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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사회복지법제론 1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용어의 정의를 묻는다.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정답: X

    받는 사람은 수급자다. 같은 법 제2조제1호는 수급권자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제2호는 수급자를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2.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평균값을 말한다.

    정답: X

    평균값이 아니라 중위값이다. 같은 조 제11호는 기준 중위소득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정의한다.

  3.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정답: X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 같은 조 제4호는 보장기관을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정의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조 제9호는 소득인정액을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한다. 벌이와 재산을 한 잣대로 묶는 장치다.

  5.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쾌적한 문화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선의 비용을 말한다.

    정답: X

    쾌적한 문화생활이 아니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다. 같은 조 제7호는 최저생계비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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