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0년 제18회

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1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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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법제론 12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자활 지원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이다 — 자활기업은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세운다.

  1. ①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정답: O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을 위해 자활기금을 적립하고, 그 관리·운영은 자활복지개발원 등에 맡길 수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항).

  2. ②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 O

    보장기관이 지역자활센터에 할 수 있는 지원은 설립·운영 비용, 국유·공유 재산 무상임대, 사업의 우선 위탁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제2항).

  3. ③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 O

    수급자·차상위자의 자산형성을 위한 재정 지원과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모은 자산은 소득환산액에 넣지 않는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

  4. ④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지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법인·사회적협동조합 같은 비영리법인과 단체의 신청을 받아 보장기관이 지정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제1항).

  5. ⑤ 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인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X

    자활기업은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서로 협력해 세우는 것이고,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0 이상이라는 요건은 없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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