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0년 제18회

사회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

18.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ㄴ.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ㄷ.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ㄹ.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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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년 사회복지법제론 18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을 묻는다. ㄱ·ㄴ·ㄷ·ㄹ 모두 제3조가 든 네 항 그대로다.

  1. ① ㄴ, ㄹ

    정답: X

    ㄱ의 의료서비스 연계와 ㄷ의 재가급여 우선도 기본원칙인데 빠졌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제3항, 제4항).

  2. ② ㄱ, ㄴ, ㄷ

    정답: X

    ㄹ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가족의 욕구·선택을 고려한 적정 제공도 기본원칙인데 빠졌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제2항).

  3. ③ ㄱ, ㄷ, ㄹ

    정답: X

    ㄴ의 자립적 일상생활 지원이 빠졌다 — 2018년 개정으로 제1항에 들어간 원칙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제1항).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 심신상태나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해 제공하는 것도 기본원칙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제4항).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네 항이 ㄴ 자립 지원, ㄹ 욕구를 고려한 적정 제공, ㄷ 재가급여 우선, ㄱ 의료서비스 연계를 차례로 정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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