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0제18회

사회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

18.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ㄴ.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ㄷ.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 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ㄹ.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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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사회복지법제론 18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을 묻는다. ㄱ·ㄴ·ㄷ·ㄹ 모두 제3조가 든 네 항 그대로다.

  1. ㄴ, ㄹ

    정답: X

    ㄱ과 ㄷ이 빠졌다. 의료서비스와의 연계도, 재가급여 우선도 제3조가 든 기본원칙에 함께 든다.

  2. ㄱ, ㄴ, ㄷ

    정답: X

    ㄹ이 빠졌다.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본인·가족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하게 제공하라는 대목도 기본원칙에 든다.

  3. ㄱ, ㄷ, ㄹ

    정답: X

    ㄴ이 빠졌다.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라는 대목도 기본원칙에 든다.

  4.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심신상태나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해 제공하라는 대목도 기본원칙에 든다.

  5. ㄱ, ㄴ, ㄷ, ㄹ

    정답: O

    옳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는 네 항으로 기본원칙을 정하는데, ㄴ이 제1항(자립적 일상생활), ㄹ이 제2항(심신상태·욕구를 고려한 적정 제공), ㄷ이 제3항(재가급여 우선), ㄱ이 제4항(의료서비스와의 연계)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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