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0년 제18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기본법

4.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협의 및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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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법제론 4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협의 및 조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국무조정실장이다 — 협의 상대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정답: O

    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재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따져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1항).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처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제4항).

  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O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타당성과 운영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협력해 같은 급여가 겹치거나 필요한 급여가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1항).

  5.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정답: O

    협의 자료의 수집·조사·분석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사회보장정보원 등에 맡길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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