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0년 제18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복지사업법

9.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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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법제론 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사회복지법인을 묻는다.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1. ① 법인 설립 허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정답: X

    사회복지법인을 세우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

  2. ② 법인 설립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한다.

    정답: X

    법인 설립은 신고가 아니라 시·도지사의 허가 사항이고, 허가 뒤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2항).

  3. ③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설립자에 귀속된다.

    정답: X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제1항).

  4. ④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정답: O

    이사는 법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지만 시설의 장은 예외라 겸할 수 있다 — 감사는 시설의 장도 겸할 수 없다(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항).

  5. ⑤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법인이 합병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에 있는 법인끼리 합병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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