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0제18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복지사업법

9.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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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사회복지법제론 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사회복지법인을 묻는다.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1. 법인 설립 허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정답: X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ㆍ도지사다. 같은 법 제16조제1항은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2. 법인 설립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한다.

    정답: X

    신고가 아니라 허가다. 같은 항은 설립을 허가 사항으로 정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법인이 선다.

  3.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설립자에 귀속된다.

    정답: X

    설립자가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 같은 법 제27조제1항은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정한다.

  4.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21조제1항은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정한다. 시설의 장은 그 예외에 놓이므로 이사가 겸할 수 있다.

  5.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법인이 합병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신고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다. 같은 법 제30조제1항 단서는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법인 간의 합병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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