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0제18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기본법

5.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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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사회복지법제론 5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사회보장기본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위원장이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다.

  1.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정답: O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다. 같은 법 제21조제2항은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고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위원장의 자리에 선다.

  2. 사회보장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21조제1항은 위원회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관계 부처 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한다. 규모를 못 박아 둔 조항이다.

  3.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16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주기를 바르게 적은 서술이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37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고 정한다. 위원회의 위원장 자리와는 별개로 주어진 권한이라 할 수 있다.

  5.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답: X

    같은 법 제9조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사회보장수급권)를 가진다」고 정한다. 권리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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