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0제18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복지사업법

10.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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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사회복지법제론 10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운영위원회를 묻는다.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도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1. 시설의 장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X

    될 수 있다. 같은 법 제36조제2항제1호가 시설의 장을 운영위원으로 임명ㆍ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첫머리에 든다. 운영을 맡은 사람이 빠질 수 없기 때문이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이 위촉한다.

    정답: X

    시설의 장이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같은 항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정한다. 시설 밖에서 위촉하는 구조다.

  3. 시설 거주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X

    될 수 있다. 같은 항 제2호가 시설 거주자 대표를 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든다. 이용자의 목소리를 운영에 들이려는 자리다.

  4. 운영위원회는 시설운영에 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정답: X

    의결권이 아니라 심의권이다. 같은 조 제1항은 운영위원회를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기구로 정하므로 의결기구가 아니라는 점이 갈리는 자리다.

  5.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정답: O

    옳다. 같은 조 제2항제3호는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를 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든다. 시설의 장, 거주자 대표, 종사자 대표, 담당 공무원, 후원자 대표나 지역주민, 공익단체 추천인이 그 나머지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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