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0제18회

법의 개관법원과 체계

3.법령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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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사회복지법제론 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법령 제정을 묻는다.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89조제3호).

  1.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정답: X

    발할 수 있다. 헌법 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정답: X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이 발한다. 헌법 제95조가 총리령ㆍ부령의 주체를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으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헌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인 규칙을 제정한다.

  3.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정답: X

    제출할 수 있다.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정부에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으며, 실제로 많은 법률이 정부안에서 나온다.

  4.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옳다.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열거하며 그 제3호로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을 든다. 정부가 법률안을 내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5.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X

    90일이 아니라 20일이다. 헌법 제53조제7항은 법률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지남으로써 효력을 낸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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