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0제18회

사회보험법고용·산재보험

16.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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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사회복지법제론 1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른다. 출장 중이라도 모든 사고가 업무상 사고가 되지는 않는다.

  1. 출장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고

    정답: O

    「모든」이 어긋났다. 출장 중의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동안에만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며, 같은 법 제37조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다. 출장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고가 걸리지는 않는다.

  2.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정답: X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든다.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재해다.

  3.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정답: X

    휴게시간 중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같은 호가 든 업무상 사고에 든다. 쉬는 시간이라고 잘라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4.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정답: X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그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도 같은 호가 든 업무상 사고에 든다. 회식과 체육대회가 자주 다투어지는 자리다.

  5.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정답: X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도 같은 호가 든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시설이 사업주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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