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0년 제18회

사회서비스법가족·여성·정신건강

22.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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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법제론 22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국적 요건이다 — 결혼이민자처럼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도 구성원이 된다.

  1. ①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어야 한다.

    정답: X

    다문화가족에는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도 들어간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2. ②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정답: O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으로 해체되어도 그 가족의 자녀였던 사람에게는 이 법이 계속 적용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의2).

  3. ③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O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등의 한국어교육과 가족 교육·상담, 통역·번역 지원 등을 맡는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4항).

  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는 경우, 문화의 차이를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가족상담·부부교육·가족생활교육 등을 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차이를 살핀 전문 서비스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7조).

  5.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O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심의로 확정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 제1항, 제4항). [개정] 현행 수립 주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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