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9제17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급여법

4.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 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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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사회복지법제론 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를 묻는다.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은 제30조제1항의 네 갈래에 없다.

  1.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정답: O

    관리체계의 항목이 아니다.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은 제20조제2항제3호가 든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며, 제30조제1항의 관리체계 네 갈래에는 들어 있지 않다. 두 조문을 뒤섞기 쉬운 자리다.

  2.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정답: X

    제30조제1항제1호가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를 관리체계의 하나로 든다. 잘못된 결정을 되돌릴 길을 제도 안에 갖추어 두라는 요구가 담겨 있다.

  3.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정답: X

    같은 항 제2호가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을 든다. 받아야 할 사람이 몰라서 빠지는 일이 없게 하라는 요구이며 사회보장급여법이 이를 이어받는다.

  4. 사회보장급여의 부정ㆍ오류 관리

    정답: X

    같은 항 제3호가 사회보장급여의 부정ㆍ오류 관리를 든다. 받지 않아야 할 사람에게 나가는 것을 걸러 내는 일도 관리체계의 한 축이 되는 것이다.

  5. 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

    정답: X

    같은 항 제4호가 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를 든다. 잘못 나간 돈을 되돌리는 절차까지 미리 갖추어 두라는 뜻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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