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7제15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기본법

22.사회보장기본법상 비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ㄴ. 국가만이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ㄷ.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ㄹ.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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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사회복지법제론 22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비용부담을 묻는다. ㄱ·ㄷ·ㄹ이 옳다 — 걸리는 것은 ㄴ으로,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한다.

  1. ㄱ, ㄴ

    정답: X

    ㄴ이 섞였고 옳은 ㄷ·ㄹ이 빠졌다. 제28조제3항은 공공부조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정한다.

  2. ㄴ, ㄷ

    정답: X

    ㄴ이 섞였고 옳은 ㄱ·ㄹ이 빠졌다. 국가만이 부담한다는 서술은 조문이 든 두 주체 가운데 하나를 지운 셈이 된다.

  3. ㄷ, ㄹ

    정답: X

    옳은 ㄱ이 빠졌다. 비용의 부담이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제1항도 함께 답에 든다.

  4. ㄱ, ㄴ, ㄷ

    정답: X

    ㄴ이 섞였고 옳은 ㄹ이 빠졌다. 공공부조를 국가만의 몫으로 적은 대목이 제28조제3항과 어긋나며,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할 수 있다는 제4항도 함께 답에 들어가야 한다.

  5. ㄱ, ㄷ, ㄹ

    정답: O

    옳다. ㄱ은 제28조제1항(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부문 간의 합리적 조정), ㄷ은 제3항(일정 소득 수준 이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ㄹ은 제4항(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에 들어맞는다. ㄴ만 어긋났는데, 공공부조의 비용도 제3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함께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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