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7년 제15회

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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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법제론 7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소득의 범위에 들지 않는 것을 고른다. 퇴직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득에서 뺀다.

  1. ① 퇴직금

    정답: X

    퇴직금·현상금·보상금처럼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볼 수 없는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2. ② 임대소득

    정답: O

    부동산·동산·권리 등을 빌려주고 얻는 임대소득은 재산소득으로 실제소득에 합산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

  3. ③ 사업소득

    정답: O

    농업·임업·어업소득과 도소매·제조업 등 기타사업소득이 사업소득으로 합산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4. ④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정답: O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수당·급여는 공적 이전소득에 든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

  5. ⑤ 친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정답: O

    친족·후원자에게서 받는 정기 지원금은 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이면 사적 이전소득으로 잡힌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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