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7년 제15회

사회서비스법가족·여성·정신건강

1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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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법제론 14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른다. 노인보호시설은 제7조의2제1항의 목록에 없다.

  1. ① 단기보호시설

    정답: O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을 6개월 범위에서 보호하며, 3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2. ② 장기보호시설

    정답: O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게 2년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준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항 제2호).

  3. ③ 외국인보호시설

    정답: O

    외국인보호시설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 범위에서 보호한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항 제3호).

  4. ④ 장애인보호시설

    정답: O

    장애인보호시설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피해자등을 2년 범위에서 보호한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항 제4호).

  5. ⑤ 노인보호시설

    정답: X

    보호시설은 단기·장기·외국인·장애인 네 종류뿐이고, 노인보호시설이라는 종류는 없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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