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7년 제15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기본법

25.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 )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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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법제론 25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주기를 채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이를 수립하여야 한다.

  1. ① 1

    정답: X

    매년 세우는 것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 제1항).

  2. ② 2

    정답: X

    2년(격년)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주기이고,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운다(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4항, 제16조 제1항).

  3. ③ 3

    정답: X

    3년은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의 주기로, 5년인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헷갈리기 쉽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2 제1항,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1항).

  4. ④ 4

    정답: X

    4년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기이고, 국가 단위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1항).

  5. ⑤ 5

    정답: O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부처는 이를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만든다(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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