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7년 제15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복지사업법

9.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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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법제론 9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사회복지위원회 등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공무원이다 — 사회복지·보건의료 담당 공무원도 협의체 위원이 될 수 있다.

  1. ① 사회복지위원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둔다.

    정답: O

    사회복지위원회는 시·도에 두고 사회복지사업의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건의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1항). [개정] 2017년 삭제되어 현행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2. ②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X

    사회복지업무나 보건의료업무를 맡은 공무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 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제2항 제5호). [개정] 현행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사회보장 담당 공무원을 위원으로 둔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제5호).

  3.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한다.

    정답: O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구에 두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건의하며 복지·보건 서비스의 연계를 맡는다(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제1항). [개정] 현행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자문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1호).

  4. ④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정답: O

    사회복지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꾸리고 위원 임기는 2년이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항, 제3항). [개정] 사회복지위원회 조항은 2017년 삭제되었다(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5. ⑤ 읍ㆍ면ㆍ동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

    정답: O

    읍·면·동 복지위원은 명예직이지만,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줄 수 있다 — 명예직이 무보수를 뜻하지 않는다(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제2항). [개정] 복지위원 조항은 2017년 삭제되었다(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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