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7제15회

사회보험법국민연금·건강보험

24.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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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사회복지법제론 2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유족연금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입양이다 — 자녀인 수급권자가 입양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정답: X

    같은 법 제72조제1항제1호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이미 연금을 받던 사람의 유족을 먼저 든 자리다.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정답: X

    같은 항 제2호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노령연금을 받기 전이라도 걸리는 자리가 된다.

  3.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2호는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정한다. 새 가정에서 생계를 꾸리게 되므로 연금의 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4. 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 수급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O

    소멸한다. 출제 당시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는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를 소멸 사유로 들었다. 양부모가 부양하게 되므로 연금의 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개정] 2023년 6월 13일 개정으로 지금은 「파양된 때」만 남았다.

  5. 장애등급이 3급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72조제1항제5호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사망자로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를 드므로, 3급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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