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7년 제15회

법의 개관법원과 체계

12.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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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법제론 1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법원(法源)을 묻는다.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1. ①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원이 될 수 없다.

    정답: X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므로 사회복지에 관한 내용이면 법원이 된다(헌법 제76조 제2항).

  2. ② 국무총리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총리령을 직권으로 제정할 수 없다.

    정답: X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해 법률·대통령령의 위임이 없어도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95조).

  3. ③ 법률의 위임에 의한 조례는 법률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정답: X

    위임을 받은 조례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드는 자치법규라 법률보다 아래에 놓인다(헌법 제117조 제1항).

  4. ④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정답: O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어, 그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위법해 효력이 없다(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5. ⑤ 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정답: X

    관습법은 성문법이 없거나 모자랄 때 보충적으로 쓰이는 불문법원이라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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