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7제15회

사회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

20.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다음은 어떤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인가?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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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사회복지법제론 2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장기요양급여를 묻는다. 주ㆍ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기관에서 보호하는 재가급여다.

  1. 방문요양

    정답: X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돕는 급여다. 기관에 데려와 보호하는 것과 장소가 다르다.

  2. 방문간호

    정답: X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간호와 진료의 보조 등을 하는 급여다.

  3. 주ㆍ야간보호

    정답: O

    옳다. 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가운데 주ㆍ야간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다.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므로 입소를 전제로 하는 시설급여와 갈린다.

  4. 단기보호

    정답: X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기관에 보호하는 급여다. 하루 안의 몇 시간이 아니라 며칠 단위로 맡아 두는 점이 주ㆍ야간보호와 갈린다.

  5. 기타재가급여

    정답: X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급여다.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대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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