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7년 제15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기본법

18.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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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법제론 18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운영원칙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사회보험의 책임 주체다 —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O

    운영원칙 가운데 보편성 원칙으로, 필요한 국민이면 누구나 제도의 적용을 받게 해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1항).

  2. ②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X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O

    정책을 정하고 시행할 때 공익 대표와 이해관계인을 참여시키라는 민주성 원칙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3항).

  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정답: O

    흩어진 제도를 잇고 질을 높여 다양한 복지 욕구를 채우라는 연계성·전문성 원칙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4항).

  5.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제도 사이에 받는 급여와 내는 비용이 고르게 맞아야 한다는 형평성 원칙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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