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7년 제15회

사회서비스법노인·장애인

13.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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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법제론 13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노인학대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금품의 목적 외 사용이다 — 부양의무자인 자녀라도 금지행위에 걸린다.

  1. ①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긴급전화 설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다 — 노인학대를 막고 신고를 수시로 받기 위해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4 제1항).

  2. ②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정답: O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의료인 등은 직무상 알면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 제2항).

  3.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현장조사 거부·업무 방해 금지는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출동한 직원·경찰은 관계인을 조사·질문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 제2항, 제6항).

  4. ④ 부양의무자인 자녀는 노인을 위하여 지급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노인을 위해 증여·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로 쓰는 것은 누구에게나 금지되며, 부양의무자인 자녀도 예외가 아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5호).

  5. ⑤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정답: O

    학대신고를 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출동해야 하고, 서로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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