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7제15회

사회서비스법노인·장애인

13.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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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사회복지법제론 1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노인학대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금품의 목적 외 사용이다 — 부양의무자인 자녀라도 금지행위에 걸린다.

  1.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39조의4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2.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39조의6제1항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신고의무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3.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같은 법 제39조의11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4. 부양의무자인 자녀는 노인을 위하여 지급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사용할 수 없다. 같은 법 제39조의9제5호는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로 든다. 부양의무자인 자녀라도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그 돈을 맡아 쓰는 자리에 있으므로 이 조항이 겨누는 대표적인 대상이 된다.

  5.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39조의7제1항은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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