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7제15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기본법

21.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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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사회복지법제론 2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국민의 권리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압류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압류할 수 없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10조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급여의 바닥을 정하는 잣대다.

  2.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11조제2항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길이다.

  3.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13조제1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제한이 원칙은 아닌 것이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압류할 수 있다.

    정답: O

    압류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2조는 사회보장수급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한다. 빚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 기반까지 넘어가지 않게 막은 장치다.

  5.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정답: X

    같은 법 제9조는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 곧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고 정한다. 권리의 근거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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