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3년 제60회

부가가치세법과세표준의 계산

78.<부가가치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A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2023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3.1.1.〜3.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다음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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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세법학개론 7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50,000,000원

    정답: X

    제품B는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까지가 1년에 못 미쳐 장기할부판매가 아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호).

  2. ② 80,000,000원

    정답: X

    제품B는 할부금이 아니라 인도한 때에 1억2천만원 전부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3. ③ 100,000,000원

    정답: X

    제품C는 계약금 10%와 40% 완성분을 합한 5천만원이 이 기간 몫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

  4. ④ 170,000,000원

    정답: O

    제품B 1억2천만원과 제품C 5천만원을 더한 값이고, 제품D는 아직 들어오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5. ⑤ 190,000,000원

    정답: X

    제품D는 계약금 말고 기간 안에 나눠 받는 대가가 없어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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