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3년 제60회

소득세법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배당세액공제

59.<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3년 귀속 소득 관련 내역이다. 종합과세할 甲의 배당소득금액은? (단, 모두 종합소득과세 여부 판정대상 소득이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며, 주어진 자료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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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세법학개론 5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39,760,000원

    정답: O

    포괄적 교환차익의 자본전입분은 의제배당에서 빠지고, 2천만원 초과 1,600만원에만 11%를 얹는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가목).

  2. ② 39,980,000원

    정답: X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은 2천만원 판정에서 빼고 따로 종합과세한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3. ③ 40,750,000원

    정답: X

    자기주식 소각이익을 2년 안에 자본에 넣어 생긴 의제배당은 배당가산에서 뺀다(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1호).

  4. ④ 41,960,000원

    정답: X

    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은 국내 법인세를 치른 적이 없어 배당가산을 붙이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5. ⑤ 42,180,000원

    정답: X

    배당 전액에 11%를 얹은 값인데, 가산은 2천만원을 넘는 몫에만 붙는다(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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