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3년 제60회

국세징수법납부기한 등의 연장·납부고지의 유예와 납세담보

47.<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납부기한의 연장과 납부고지의 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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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학개론 4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납세자가 납부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날 승인된 것으로 본다(국세징수법 제13조 제5항).

  2. ② 납세자가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는 납부기한의 연장사유에 해당하나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가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기장 대행을 맡은 세무사 쪽에서 장부를 도둑맞아도 연장 사유가 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4호).

  3. ③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받은 경우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까지 납세자에게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납부고지 유예는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국세징수법 제14조 제4항).

  4. ④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의 연장을 하는 경우 그 연장과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담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재난ㆍ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는 빼준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

  5. ⑤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해당 납세자인 법인의 해산으로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정답: O

    법인이 해산해 유예기한까지 전액을 걷기 어려우면 유예를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한다(국세징수법 제16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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