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가 아닌 것은?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 · 관허사업의 제한·출국금지와 명단공개·감치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와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승계와 연대납세의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 이의신청·심사청구와 심판청구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국세징수법 · 압류재산의 매각(공매·수의계약)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 · 재산별 압류절차와 압류금지재산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납부기한의 연장과 납부고지의 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 · 납부기한 등의 연장·납부고지의 유예와 납세담보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범칙행위는 모두 몇 개인가?
조세범처벌법 · 세금계산서 관련 범칙행위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범처벌법 · 양벌규정·고발전치주의와 공소시효 등 특례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소득세법 · 이자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소득세법> B세무서장이 그 관할지역에 납세지를 두고 있는 (주)A의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하면서 주주인 거주자 甲을 귀속자로 하는 배당소득처분을 하고자 한다.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 원천징수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 원천징수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고려하지 아니함)
소득세법 · 기타소득
<소득세법> 거주자 甲이 양도한 자산에 관한 다음 자료에 따른 자산별 양도차익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소득세법 ·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차익의 계산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이 2023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소득자료이다. 甲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서 공제가능한 최대의 금액은? (단, 각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소득세법 · 기타소득
<소득세법> 거주자 甲의 2023년 과세기간의 소득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결정․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와 결정·경정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3년 귀속 소득 관련 내역이다. 종합과세할 甲의 배당소득금액은? (단, 모두 종합소득과세 여부 판정대상 소득이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며, 주어진 자료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소득세법 ·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배당세액공제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2023. 3. 1.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이월과세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세법 ·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는 2023.3.23.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제1기(2023.3.23.∼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위해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하였으나, 신고 전 세무조정 사항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하고자 한다. 다음 자료를 반영하여 필요한 수정을 한 후의 올바른 제1기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은? (단, (주)A는 중소기업이 아니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계산 시 원미만은 절사함)
법인세법 · 법인세의 계산구조와 세무조정(결산조정·신고조정)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3기(2023.1.1.∼12.31.)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과 관련한 제23기 사업연도 익금산입 세무조정 금액은? (단, 계산 시 원 미만은 절사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법인세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주)A의 제 23기(2023.1.1.∼10.31.)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법인세법령상 접대비에 대한 손금불산입금액 중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의 합계는?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법인세법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A는 제23기(2023.1.1.∼12.31.) 사업연도 중에 보유하던 토지 B의 50%를 양도하였다. 토지 B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에 대한 제23기 사업연도의 법인세법령상 세무조정 내역 및 금액은? (단, 전기 이전의 세무조정은 적정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법인세법 ·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부채의 평가
<법인세법> 다음은 법인세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 23기(2023.1.1.∼12.31.)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이다. 제23기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들어갈 기부금한도초과액은? (단, 전기 및 당기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법인세법 · 기부금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 가산세와 협력의무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세법 ·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다음 <보기>와 같은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다음 <보기>의 각 항목들은 상호독립적이며, 각 항목은 해당 경우에서 제시된 사항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법인세법 · 즉시상각의 의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기재사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과다차입금 지급이자·과다이자비용과 혼성금융상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의 특징·납세의무자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법> 다음 자료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A가 2023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2023.10.1.〜12.31.) 중에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내역이다. (주)A의 2023년 제2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 매입세액의 공제와 불공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상호합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상호합의절차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2023.10.1.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A의 2023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2023.10.1.∼12.31.)의 거래내역이다. (주)A의 2023년 제2기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단, (주)A는 사업개시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모든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하였거나 발급함)
부가가치세법 ·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과 재계산·과세전환
<부가가치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A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2023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3.1.1.〜3.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다음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 과세표준의 계산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甲의 2023년 과세기간(2023.1.1.〜12.31.)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3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차감 납부할 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단,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함)
부가가치세법 · 간이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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