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3년 제60회

법인세법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63.<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3기(2023.1.1.∼12.31.)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과 관련한 제23기 사업연도 익금산입 세무조정 금액은? (단, 계산 시 원 미만은 절사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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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학개론 6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934,246원

    정답: O

    대여한 날부터 사업연도 말까지가 5년을 넘지 않으니 셋 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3%로 잰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항).

  2. ② 1,295,890원

    정답: X

    상무이사에게 당좌대출이자율을 댄 값인데, 신고하며 그것을 시가로 고르지 않았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3. ③ 1,434,246원

    정답: X

    대표이사에게 받은 약정이자 50만원을 인정이자에서 덜어내지 않았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4. ④ 2,239,725원

    정답: X

    전무이사 몫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5%에 못 미쳐 부당행위계산에서 빠진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5. ⑤ 2,601,369원

    정답: X

    상무이사에게 4.6%까지 얹어 세 사람 인정이자를 그대로 더한 값이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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