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3년 제60회

국세징수법재산별 압류절차와 압류금지재산

46.<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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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학개론 4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납부기한 전 징수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없이 압류한다.

    정답: O

    납부기한 전 징수로 단축된 기한까지 안 내면 독촉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압류한다(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제2호).

  2. ②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정답: X

    채권 압류의 효력은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닿은 때 생긴다 — 체납자가 아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3. ③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O

    압류재산을 쓰거나 거두던 자가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딴 열매는 압류에서 벗어난다(국세징수법 제44조 제2항).

  4. ④ 세무공무원은 제3자가 제3자의 주거에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자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의 폐쇄된 문ㆍ금고를 직접 열 수 있다.

    정답: O

    제3자 주거에 체납자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으면 그 주거를 수색하고 문ㆍ금고를 직접 열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35조 제2항 제1호).

  5. ⑤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가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정답: O

    체납자가 국가 재산을 샀으면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이라도 그 권리를 압류한다(국세징수법 제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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