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3년 제60회

소득세법원천징수

53.<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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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학개론 5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한 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정답: O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은 수입시기가 지급받은 날이라 그날 원천징수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제4호).

  2. 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은 과세기간 종료일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정답: X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은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종료일이 아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제2호).

  3.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정답: O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안 주면 그날 준 것으로 보고 뗀다(소득세법 제135조 제2항).

  4. ④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아님)

    정답: O

    1월부터 11월 사이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그해 12월 31일까지 안 주면 그날 준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

  5. ⑤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그 기타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정답: O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처분한 기타소득은 신고일ㆍ수정신고일에 준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제1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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