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3년 제60회

부가가치세법간이과세

80.<부가가치세법> 다음은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甲의 2023년 과세기간(2023.1.1.〜12.31.)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3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차감 납부할 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단,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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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학개론 8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135,000원

    정답: X

    간이과세자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2. ② 150,000원

    정답: X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금액 3,000만원에는 1.3%를 곱해 39만원을 뺀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

  3. ③ 300,000원

    정답: X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액 3,300만원의 0.5%도 납부세액에서 덜어낸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제1호).

  4. ④ 495,000원

    정답: O

    공급대가 7,000만원에 부가가치율 15%와 10%를 곱한 105만원에서 두 공제를 던 값이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

  5. ⑤ 510,000원

    정답: X

    수취세액공제는 조리용품과 주방설비를 합한 공급대가로 재야 하고 일부만 골라 재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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