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3년 제60회
부가가치세법간이과세80.<부가가치세법> 다음은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甲의 2023년 과세기간(2023.1.1.〜12.31.)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3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차감 납부할 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단,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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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학개론 80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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