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3년 제60회

법인세법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61.<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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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학개론 6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내국법인(법령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간접투자회사등은 이 익금불산입에서 아예 빠진다 — 포함이 아니다(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

  2. ②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정답: X

    외국자회사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

  3.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X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에는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18조의4 제3항).

  4. ④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적격합병으로 주식을 넘겨받았으면 넘긴 법인이 취득한 때부터 보유한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5. ⑤ 혼성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답: X

    혼성금융상품 거래로 받는 수입배당금액은 되레 익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제18조의4 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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