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3년 제60회

국세기본법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49.<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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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학개론 4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하므로 납세자가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신청한 경우에도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

    정답: X

    납부고지분에 충당해 달라고 신청하면 그쪽에 먼저 충당한다 — 체납분 우선이 뒤집힌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단서).

  2.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정답: O

    원천징수의무자가 즉시 환급을 요구하면 충당하지 않고 곧바로 내준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 단서).

  3. ③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정답: O

    환급청구를 재촉하는 안내ㆍ통지만으로는 소멸시효가 멈추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54조 제3항).

  4. ④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정답: O

    양도 요구가 오면 양도인ㆍ양수인의 국세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것만 넘긴다(국세기본법 제53조 제2항).

  5. ⑤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물납한 상속세를 되돌릴 때는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고 환급가산금은 붙이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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