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3년 제60회

법인세법법인세의 계산구조와 세무조정(결산조정·신고조정)

62.<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는 2023.3.23.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제1기(2023.3.23.∼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위해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하였으나, 신고 전 세무조정 사항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하고자 한다. 다음 자료를 반영하여 필요한 수정을 한 후의 올바른 제1기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은?

(단, (주)A는 중소기업이 아니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계산 시 원미만은 절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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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세법학개론 6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39,611,333원

    정답: X

    결산에 잡지 않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신고조정으로 익금에서 뺄 수 없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

  2. ② 39,991,333원

    정답: X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넘으면 이미 지난 기간 몫은 받았든 말든 익금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단서).

  3. ③ 40,276,333원

    정답: X

    부도 난 지 6개월이 안 됐고, 미수금은 부도채권 대손사유에 들지도 않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4. ④ 40,808,333원

    정답: X

    전기요금 연체가산금과 달리 건강보험 연체금 70만원은 되살리면 안 된다(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5. ⑤ 40,941,333원

    정답: O

    등기를 마친 토지의 처분손실과 전기요금 연체가산금을 되살린 3억320만원을 10개월로 환산해 매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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