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3년 제60회

국세징수법관허사업의 제한·출국금지와 명단공개·감치

42.<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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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학개론 4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정답: O

    체납 1년 경과ㆍ2억원 이상이면 수입물품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넘길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30조 제1항).

  2. ②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으나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정답: O

    같은 요건으로 명단을 공개하되 심판청구등이 걸려 있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국세징수법 제114조 제1항).

  3. ③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監 置)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감치 신청은 3회 이상 체납ㆍ각 1년 경과ㆍ합계 2억원 이상을 모두 갖춰야 한다 — 명단공개 요건만으로는 안 된다(국세징수법 제115조 제2항).

  4. ④ 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으며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정답: O

    법원은 30일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고, 집행 중에 국세를 내면 집행을 끝낸다(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ㆍ제6항).

  5. ⑤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O

    5천만원 이상 체납에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우면 국세청장이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1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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