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3년 제60회

법인세법가산세와 협력의무

67.<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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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학개론 6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외부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단서).

  2. ②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내국법인이 법령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난다(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3. ③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은 법인으로 전환한 후 5년 동안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답: X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한 경우 확인서 제출은 전환 후 3년까지다 — 5년이 아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4. ④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때 법령에 따른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정답: O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커지면 그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잰다(법인세법 제75조 제2항).

  5. 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정답: O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매긴다(법인세법 제7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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