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3년 제60회

조세범처벌법양벌규정·고발전치주의와 공소시효 등 특례

50.<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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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학개론 5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O

    신고를 막거나 거짓신고하게 한 자, 징수ㆍ납부 거부를 선동ㆍ교사한 자는 1년ㆍ1천만원이다(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2항).

  2.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정답: O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매길 수 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2항).

  3. ③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세무관서의 고발이 앞서지 않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조세범 처벌법 제21조).

  4. ④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받는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거짓 기장으로 포탈한 자에게는 형법의 벌금경합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조세범 처벌법 제20조).

  5. ⑤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7년 이내에 소각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X

    장부 소각ㆍ파기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한 것이 대상이다 — 7년이 아니다(조세범 처벌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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