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3년 제60회

소득세법원천징수

52.<소득세법> B세무서장이 그 관할지역에 납세지를 두고 있는 (주)A의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하면서 주주인 거주자 甲을 귀속자로 하는 배당소득처분을 하고자 한다.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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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학개론 5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처분되는 배당소득은 B세무서장이 경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주)A에 통지해야 한다.

    정답: O

    경정하며 처분한 배당은 경정일부터 15일 안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법인에 알린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2. ② (주)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甲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답: O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거나 송달이 안 되면 소득처분을 받은 주주에게 통지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

  3. ③ (주)A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주)A는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의무를 직접 건드리는 처분이라 다툴 수 있다(대판 2002두1878 전합).

  4. ④ B세무서장이 (주)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甲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O

    법인에 통지했다는 사실은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도 따로 알려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4항).

  5. ⑤ (주)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甲에게 알릴 때에는 알리는 내용에 소득금액 변동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X

    알리는 것은 통지했다는 사실뿐이고 소득금액 변동내용은 빼고 알린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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