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3년 제60회

부가가치세법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과 재계산·과세전환

77.<부가가치세법> 다음은 2023.10.1.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A의 2023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2023.10.1.∼12.31.)의 거래내역이다. (주)A의 2023년 제2기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단, (주)A는 사업개시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모든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하였거나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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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학개론 7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9,700,000원

    정답: O

    신규사업자가 그 과세기간에 판 공통사용재화는 매입세액을 안분하지 않고 전액 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3호).

  2. ② 9,800,000원

    정답: X

    과세사업 매입세액 600만원 가운데 접대에 쓴 50만원은 처음부터 공제 밖이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3. ③ 10,200,000원

    정답: X

    기계B의 공통매입세액은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3분의 2만큼만 공제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4. ④ 10,300,000원

    정답: X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니 기계C 공급가액 1,200만원을 나누지 않고 전부 과세표준으로 잡는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3호).

  5. ⑤ 10,700,000원

    정답: X

    기계C 매입세액까지 안분해 깎은 값인데, 그 재화는 안분에서 통째로 빠진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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