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3년 제60회
부가가치세법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과 재계산·과세전환77.<부가가치세법> 다음은 2023.10.1.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A의 2023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2023.10.1.∼12.31.)의 거래내역이다. (주)A의 2023년 제2기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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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학개론 77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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