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3년 제60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호합의절차

76.<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상호합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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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학개론 7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조세조정이 필요하면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3호).

  2. ②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국세청장은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요청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5항).

  3.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조약의 적용ㆍ해석을 협의할 필요가 있으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직권으로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3항).

  4. ④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요청일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로 한다.

    정답: X

    우리가 요청한 경우의 개시일은 상대국이 수락 의사를 통보해 온 날이다 — 요청일이 아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5. ⑤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는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에 넣지 않는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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