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3년 제60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다차입금 지급이자·과다이자비용과 혼성금융상품

7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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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학개론 7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금융업에 대는 국외지배주주 출자금액 대비 차입금 배수는 2배가 아니라 6배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

  2. ②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지급보증으로 제3자에게서 빌린 몫의 손금불산입액은 배당이 아니라 기타사외유출이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3. ③ 손금불산입액으로 산정되는 지급이자와 할인액의 범위에는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과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다.

    정답: X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등은 넣되 건설자금이자는 이자등에서 뺀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3항 단서).

  4. ④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지급이자와 할인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초과차입금적수에 가중평균이자율을 곱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산정한다.

    정답: X

    이자율이 여럿이면 높은 것부터 먼저 손금에서 턴다 — 가중평균을 곱하지 않는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6항).

  5. 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정답: O

    이 법은 국세를 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앞서 적용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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