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3년 제60회

부가가치세법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기재사항

72.<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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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학개론 7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에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붉은색 글씨를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정답: X

    환입된 경우에는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처음 작성일은 비고란에 덧붙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2. ②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의무발급 대상이 된 개인사업자에게는 발급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3. ③ 자동차운전학원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정답: O

    영수증 발급 대상이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내보이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3항).

  4. ④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정답: X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보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7항).

  5. 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한다 — 1년이 아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2항). [개정] 지금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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