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3년 제60회

법인세법즉시상각의 의제

70.<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다음 <보기>와 같은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다음 <보기>의 각 항목들은 상호독립적이며, 각 항목은 해당 경우에서 제시된 사항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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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세법학개론 7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정답: X

    자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ㄴ이 빠졌고, ㄱ은 6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요건이 거꾸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호).

  2. ② ㄴ

    정답: O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수선비만 자본적 지출에서 뺀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호).

  3. ③ ㄱ, ㄷ

    정답: X

    600만원 이상을 썼으면 소액수선비 특례가 걸리지 않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1호).

  4. ④ ㄴ, ㄷ

    정답: X

    주기가 3년이면 3년 미만이 아니어서 주기적 수선 특례 밖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3호).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ㄱㆍㄷ은 금액과 주기 요건을 각각 못 채워 셋을 다 묶을 수 없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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